(면회)
1.기간 : 1.24(월)~2.6(일) 2주간
2.방법: 접촉면회 금지및 사전예약제실시(3일전 예약 원칙)
1회 면회가능인원은 4인
3.기타: 중증,와상 등으로 비접촉 면회 어려울경우 화상통화 가능
(외박)
1.병원 입원 외에는금지
2. 신규 입소자는 2회 PCR검사 실시( 총 7일 격리)
뜻깊은 설명절
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코로나로부터
부모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부탁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