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검진 급여전환, 24시간 방문요양 도입, 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등
치매부담 대폭 경감된다
보건복지부,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(’16~’20) 발표
앞으로 치매정밀검진(CERAD-K, SNSB 등 신경인지검사)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,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(1년 6일 이내)되며,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.
’14.7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, 경증 치매노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고 만족도(89.3%)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번 3차 대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.
이번 제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는데,
①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, ②진단․치료․돌봄서비스 통합 제공, ③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, ④연구․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.
그간 치매정책이 치매관리법 제정(’12), 중앙-광역치매센터․보건소 치매상담센터, 치매상담콜센터(1899-9988)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,
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.
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(’16~’20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◈ (예방‧인식개선) 치매정밀검진 급여전환, 치매고위험군 관리 강화, 치매안심마을 지정,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양성,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‧보급,
◈ (진단‧치료‧돌봄) 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, 치매전문병동 운영, 24시간 단기 방문요양 제공 장기요양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,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검토,
◈ (가족지원) 치매가족 여행바우처 지원, 치매가족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, 치매상담콜센터 가족상담 강화, 치매환자 소득공제 홍보
◈ (연구‧통계) 치매연구‧통계연보 발간, 치매노인 연구 코호트 구축, 치매진단 및 치료연구 지속 지원